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9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