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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787 | 부가 | 2014-11-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787 (2014.11.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복잡ㆍ다양한 철강업계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매입처와 여러 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물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자금력, 철근 수집능력 등의 검증을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18.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철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 외 5개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 50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8.5.∼2013.10.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지출증빙불비가산세)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처가 설사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다른 매입처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하고 실물을 거래하였고, 단 한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래이므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된다.

(1) 청구법인은 통상 거래는 사업자나 사업자가 소개시켜 준 사람과 통화하고 실물이 있으면 내용을 확정하여 실물확인하고 그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폐업여부를 확인 후 매입대금을 송금하므로 그 많은 매입처를 일일이 현장확인하거나 세금계산서상의 글씨체를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2) 철근배송운임은 도착도 기준으로 판매자 소관이며 매수자는 운임도 지급하지 않아 배달시 운송기사와는 연락할 일이 없고, 다른 매입처의 납품표(송장)를 보더라도 차량번호나 기사 연락처는 없으며 몇 년 전 배송한 사업장을 기억한다는 것이 더 이상하며,

(3) 상품수불부 미비치는 청구법인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체들의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특이사항이 될 수 없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부인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이유는 쟁점매입처의 매입내역에 문제가 있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이나 자금력 또는 철근 수집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이들로부터 명함만을 받았으며 철근 등이 입고될 때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되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등을 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 점 등으로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통상 거래는 사업자나 사업자가 소개시켜 준 사람과 통화 후 실물만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을 송금한다고 주장하며, 매입처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 상대방으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는 그 동안의 많은 판례 및 심사(판)례를 통하여 일관되게 확인된 내용이다.

(2) 철근배송운임은 도착도 기준으로 매수자는 운반기사와 연락할 길이 없다고 하지만, 운반기사와의 연락 유무를 떠나 납품표상의 기사 중 1인(OOO)과 연락한 바, 본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한 이래 확인일 현재(2013.8.26.)까지 OOO 내에 있는 대한제강 물품만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사실과 다른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명세표 상 차량번호 및 운반기사 성명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다.

(3) 상품수불부는 청구법인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체들은 공통적으로 비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제품을 어느 업체에서 얼마만큼을 매입해서 어느 업체로 얼마만큼이 출고가 되는지를 기록하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는 기본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물량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으면서 선량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쟁점매입처는 모두 OOO 조사결과 OOO 1명이 실사업자로 밝혀졌으며, OOO가 매출·매입관리, 계좌관리, 세금계산서 관리(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필체와 인장크기가 동일함), 의제매입관리, 각종 세금신고 관리까지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9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철근)을 제3자인 OOO로부터 공급받고, 쟁점매입처로부터는 실물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하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에 의거 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OOO)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대한제강 물품만 운반하였다는 철근 운송자의 진술, 쟁점매입처 납품표(송장)의 표시형식이 같아 동일인에 의하여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품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종이세금계산서로서 공급받는 자와 공급내역 필체가 동일할 뿐 아니라, 발행자의 인장크기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한 철근은 쟁점매입처로부터가 아니라 OOO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아니한 철근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불기소이유통지서(2014.6.17.)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4.11.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철강업계의 유통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거래물량을 확인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는 절차로 거래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별도의 세밀한 현장확인 등은 실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복잡·다양한 철강업계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매입처와 여러 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물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자금력, 철근 수집능력 등의 검증을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