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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157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의료법이 범죄구성요건을 ‘거래유지’로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 개정 전에 이루어진 ‘거래유지 목적의 행위’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로 보면서, 위 공소사실 모두에 거래유지를 처벌조항으로 추가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나. 피고인 B, C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C)]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래유지’ 행위가 명시적인 구성요건으로 포함되기 전인 2016. 3. 30.까지의 행위(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3번)를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즉,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이더라도 개정 전의 위 구 의료법에 의해 거래유지의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결과적으로 의료법에 ‘거래유지’가 구성요건으로 명시된 것은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의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 2) 구체적인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특정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