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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38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8. 02:49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지방 경찰청 긴급전화 112 신고 센터로 전화를 하여 “ 얘기를 나누고 싶다, 몸이 아프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장난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반복함으로써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괴롭혔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20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은 장난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즉결 심판에 회부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야, 죽여 버리겠어 ”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0호 (112 신고 반복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 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