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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09 2019고정2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B시장에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가스시설, 철판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만두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약 4만 원 어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