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마약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