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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2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주류납품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로 수금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하게 체크카드를 빌려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으니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카드 1장당 하루에 10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26. 10:4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E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G 계좌(H)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