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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4848 | 소득 | 2019-10-30

[청구번호]

조심 2018구4848 (2019.10.3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그러한 수출금액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수출신고된 수출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자신의 외환계좌를 통해 입금 받으면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과 외화수취금액간의 차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이는 수출처로부터 받은 보증금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폐의류 등을 수집하여 파키스탄 또는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하는 업체(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7년 8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2~2015년 수취한 외화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2017년 12월경 상기 외화금액은 파키스탄에 소재한 거래처 OOO등(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이라고 소명하자 2018.5.10.~6.8.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출신고시 수출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였고 상기 외화금액은 선수금이 아닌 수출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8.13. 청구인에게 <별표>와 같이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영세율불성실가산세) 합계 OOO2012~2013년 종합소득세(필요경비를 추계로 산정한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포함)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2013년 당시 국내 폐의류 등을 수집하여 아프리카 국가 등에 직접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고, 아프리카 국가 등은 수입관세가 높아 수입처로부터 수출금액을 낮추어 기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출신고시 수출금액을 낮추어 기재하였다. 통상적인 밀수출 업자들이 수출대금을 현금 또는 타인명의 계좌로 수취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0년부터 오로지 하나의 통장만을 사용하여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그 수출품목과 수출처의 특성에 비추어 이익률이 4% 정도에 불과하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에 불과할 뿐 조세회피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우리말이 서툰 청구인으로서는 세무대리인에 의존하여 세무대리인의 요청에 응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그 신고에 따라 납부하여온 것에 불과하다.

이에 2017년 8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알게 되었을 뿐 청구인에게는 조세포탈의 의도나 그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우리말 능력도 없었고, 이중장부 등과 같은 부정한 행위도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출신고시 수출금액를 허위로 낮게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입금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이 수출신고시 수출금액을 허위로 낮게 기재한 것은 소득 및 수익 등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령한 외화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명을 요구하자 매출누락을 은닉하기 위하여 수출처로부터 선수금(거래보증금)을 송금받았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소명하면서, 수출처인 OOO등과 통정하여 거래보증금으로 받은 것으로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보증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자우편을 거짓 작성한 것은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을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상기와 같이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폐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수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수출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선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중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2.7.~2013.5.15. OOO소재 쟁점사업장에서 도매/수출업을 영위하다가, 2013.5.15. 이후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OOO소재 OOO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중고의류 등을 수집하여 파키스탄, 중동 및 아프리카 소재 국가에 수출하였다.

(2) 처분청이 2017년 8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2~2015년 수취한 외화금액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2017년 12월경 처분청에 상기의 차액에 대하여, 수출처인 OOO와의 판매 대리점 계약서와 전자우편 등을 제출하면서 이들 수출처로부터 미화 약 OOO달러를 수출거래와 관련한 보증금으로 받았다고 소명하였다.

(3) 처분청은 2018.5.10.~2018.6.8.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외화금액 중 이미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과 해외부동산 매매대금을 국내로 가지고 온 것을 제외한 합계 OOO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1>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외화금액

(단위 : 원)

또한, 청구인이 수출신고시 수출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소득 및 수익 등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소명요구시 수출처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우편을 거짓 작성한 것은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2~2013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2012․2013년년 종합소득세 경정시, 청구인이 누락된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않고 당초 신고금액보다 매출누락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아 추계(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표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내용

○ 부가가치세

(단위 : 원)

○ 종합소득세

(단위 : 원)

(4) 청구인은 자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적인 밀수출업자들이 수출대금을 현금이나 타인의 통장으로 수취하는 반면, 청구인은 오로지 하나의 외화계좌만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2012.1.1.~2015.12.27.)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우리말이 능숙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OOO으로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영어로 대화한 내용(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4명의 자녀의 교육과 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과세관청에 설명해 달라는 내용)과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주)OOO]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같은 뜻).

이에 청구인은 수출신고시의 저가신고가 수입관세를 회피하려는 국외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처분청의 소명요구시 제출된 허위 계약서 등은 당시 우리 세법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오로지 하나의 외화계좌만을 이용하는 등 이 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아니하여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중고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관세법」제2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및 그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에 불구하고 실제 수출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그에 대하여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고, 청구인은 그러한 수출금액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수출신고된 수출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자신의 외환계좌를 통해 입금받으면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과 외화수취금액간의 차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이는 수출처로부터 받은 보증금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기준으로 45.9~116.8%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수출신고시 저가신고와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