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8 2019고정63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05:50경 김포시 B건물 3층 C 입구에서, 위 마사지업소 영업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문을 잡아 흔드는 등 귀가하지 않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장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존나 싸가지없네. 너나 가, 씨발놈아. 너처럼 하면, 씨발놈아, 욕밖에 안나와. 갈게, 이 개새끼야.”라고 계속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