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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7고정5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C 소유로 등록된 D 엑 티 언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 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 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 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 만을 위임 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의 ‘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 ’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 2036 판결,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 노 154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 85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