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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569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청주시 상당구 D 일원 총면적 33,97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준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3. 4.경 설립되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3. 3. 긴급사무국회의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수협의를 사무국으로 위임하는 안건을 심의 및 결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 안건을 찬성 3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가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3. 12. 추진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총무가 “현 시점 토지면적 동의율을 충족함에 있어서 원고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매수협의를 함에 있어 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사무국으로 권한을 위임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수협의를 사무국으로 위임하는 안건에 대해서 찬성 20표, 기권 2표로 가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3. 13. 긴급사무국회의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수협의를 추진위원장 E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찬성 2표, 반대 0표로 가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 토지목록 기재 21개 필지 합계 8167.40㎡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E과 원고는 2015. 3. 23.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추진과 관련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교부하였다.

협약서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