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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8 2015가단104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분할 전 청주시 상당구 D 임야 11504㎡(이하 같은 리이므로,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1976. 3. 2. A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1980. 1. 9. 분할되었고, 같은 날 E와 C(이하 이 사건 C 도로라 한다)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1980. 1. 9. 2007. 10. 23. 2015. 9. 18. 2016. 4. 26. D 임야 11504㎡ D 임야 9170㎡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이전등기(2015. 8. 18.자 증여 원인) F 임야 324㎡ 분할되어, F 임야 257㎡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이전등기(2015. 8. 18.자 증여 원인) G 임야 67㎡ :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 경료 E 도로 616㎡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 경료 C 도로 1394㎡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이전등기(2015. 8. 18.자 증여 원인) 이 사건 C 도로 및 주변에 대한 지적상황은 아래 그림과 같고, 그림 ② H 도로 17㎡ 및 그림 ⑦ I 도로 30㎡는, 1976. 3. 2.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되었고, 2015. 8.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4. 26.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아래 그림의 ⑤ J 도로 444㎡는 1980. 9. 10.자 기부를 원인으로 하여 1980. 11. 17. 청원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③ K 도로 840㎡는 1991. 1. 5.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④ L 도로 171㎡, ⑥ M 도로 613㎡, ⑨ N 도로 162㎡, ⑩ O 도로 71㎡은 각 1989. 9.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그 무렵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이 사건 C 도로는 지방도 509호선 P 도로구간의 도로이다.

청주시 건설교통본부에 대한 A의 미불용지 보상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 이 사건 토지가 지방도 제509호선에 편입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그 보상은 공익사업의 실시 여부, 도로 등의 사용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통지한 바 있다.

Q I H E K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