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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45955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4,100,465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2015. 8. 10.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0. 20.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에서 ‘온수탱크의 출수구의 근처에 입수구가 설치되어 열매체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온수탱크로 들어가자 마자 바로 출수구로 빠져나가서 온수탱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므로, 온수탱크의 입수구를 출수구의 먼 쪽으로 설치해야 하는데도 원고가 보일러의 올바른 설치 위치를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이 나오지 않으며, 피고가 보일러 설치로 보일러 공사비, 전기공사비로 151,4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서 2016. 1. 20. 제1차 변론기일부터 2016. 7. 13. 제4차 변론기일까지 출석했는데, 특히 제4차 변론기일에서는 2016. 7. 내로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진술하여, 재판장은 피고에게 2016. 7. 29.까지 반소장을 제출할 것을 명하고, 원고에게 2016. 8. 19.까지 피고의 반소에 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제5차 변론기일을 2016. 8. 24.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제5차 변론기일 전날인 2016. 8. 23.에서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8,7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판단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당사자기 위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