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9.2.선고 2015노402 판결

무고

사건

2015노402 무고

피고인

/>

항소인

검사

검사

진혜원 ( 기소 ) , 손수진 ( 공판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 1 . 23 . 선고 2014고단663 판결

판결선고

2015 . 9 . 2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 법리오해 )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의 과장 정도가 심하여 이를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 판 단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 3 . 4 . 09 : 45경 천안시 안서동 산 29에 있는 충남 원스톱지원센터 조사실에서 , 위 112 신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A에게 " 깜깜한 상태에서 X , Y가 힘 으로 눌러서 엎드리게 하고 강제로 질 안에 성기를 넣었으니 , 처벌하여 달라 " 는 취지 로 신고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X , Y가 피고인을 강제로 엎드리게 하고 성행위를 한 사 실이 없었고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 .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두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 고하여 X , Y를 무고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신고 당시 X , Y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 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진술한 사실 은 인정되나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X , Y , H은 사건 당일 소주 약 12병을 나눠 마셨는데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소주를 약 2병 반 정도 마셨고 ,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인 점 , ② X은 피고인의 신고 직후 작 성한 자술서에서 " 술이 취해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 라고 기재하였고 ,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술에 많이 취하여 먼저 침대에 누웠고 , 피고인도 조금 취하였다는 취 지로 진술한 점 , ③ Y는 검찰 조사 당시 다들 술을 마셔 " 제정신이 아니었다 " 라고 진 술한 바 있고 , 피고인의 신고 직전 계속 구토하였으며 , 피고인도 취하긴 하였었다는 취 지로 진술한 점 , ④ 신고 당시 피고인은 모텔의 이름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 피 고인과 H이 진술한 " 305호 " 는 실제 투숙하였던 " 507호 " 와 상이한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및 신고 당시 만취 상태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상당 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이러한 상황에서 ① Y , X은 피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 H 또한 피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성관 계를 가지려 하였던 점 , ② Y는 그에 따른 죄책감으로 성관계를 멈췄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고인이 Y , X과 짧은 시간에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던 장소는 좁은 모텔방 으로 , 피고인이 X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Y가 소파에서 이를 지켜보기도 하였고 , X과 H 또한 피고인이 Y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점 , ④ X은 핸드폰을 이용 하여 피고인과 Y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던 점 , ⑤ 피고인은 최초 112 신고 당 시 처음 약 1분 동안은 울기만 할 뿐 다른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을 알 수 있 는바 , 음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성관계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할 것이고 ,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심리상태도 매우 불안정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성관계 직후의 피 고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피고인의 진술에 객관적 진 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X 이 " 그 누나 " , " 돌려가지고 " 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친구에게 보낸 점 , 피고인의 신고 이 후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 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준강간 ) 으로 변경한 점 , Y , X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이나 준강간의 경우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 그와 같은 허위의 일부 사실이 전체적 으로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해당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

3 .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박현진

판사 윤민수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3.선고 2014고단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