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9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710호, 810호, 902호, 1111호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남자종업원이고, E, F는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8.경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710호에서 ‘C’라는 상호로 F 등의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3~14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 4.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710호, 810호, 902호, 1111호에서 ‘C’라는 상호로 E 등의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3~14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