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9. 01:4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노적 산로 43-0 학익 두 산 위브 아파트 후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남부 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학산 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4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81세) 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주차차량), CCTV 영상자료( 두 산 위브 아파트), 블랙 박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심야에 편도 4 차선( 왕 복 8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