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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5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횡령 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의 범죄 일람표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별지 범죄 일람표로 대체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한편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는 변제금액이 ‘2,417,000 원 ’으로 되어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증거기록 제 32 면) 와 횡령 합계액의 계산 결과 등에 의하면 ‘2,100,000 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가 없으므로, 범죄 일람표의 변제금액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