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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52313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인과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망인은 2013. 12. 31.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목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첫건강보험 1310 2) 보험기간 : 2013. 12. 31.부터 2033. 12. 31.까지 3) 피보험자 : 망인 4) 수익자 : 사망시 법정상속인 5 보험가입금액 : 상해사망시 100,000,000원

다. 망인은 2015. 10. 23.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및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목 : 무배당 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 1509 2) 보험기간 : 2015. 10. 23.부터 2081. 10. 23.까지 3) 피보험자 : 망인 4) 수익자 : 사망시 법정상속인 5 보험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시 110,000,000원

라.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절 제3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망인은 2017. 7. 21. 08: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