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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1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C동 앞 잔디밭에서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사유지이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응하지 않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일행인 F, G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 E이 들고 있는 휴대폰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차고, F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G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