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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2. 07: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여, 21세) 등에게 합석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H의 어깨 부위를 향해 던진 다음, 다시 소주병, 물병, 수저통 등을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26세)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위 I의 전화연락을 받고 달려와 피해자 A(32세)이 위 I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A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내역 안와골절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H, I)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대질부분

1. 각 상해진단서(A)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가. 주 장 피고인이 상해를 입힐 의도로 소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

H, I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신빙성 있는 증거도 부족하다.

나. 판 단 앞서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을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