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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5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네이버 ’에서 제공하는 지식 교류 콘텐츠인 ‘ 지식인 ’에 특정 광고주의 고 관여 상품( 성형수술, 유학, 화장품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결정할 때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상품) 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등록하고, 해당 광고주로부터 미리 의뢰 받은 특정 업체,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후기나 추천 글을 체험 형식의 답변으로 등록하여 마치 실제 소비자의 경험담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사람들 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 지식인 마케팅’ 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마케팅에 사용할 네이버 계정을 구매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마케팅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함께 전달 받은 위 계정으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의뢰 받은 광고 업체에 대한 지식인 게시 글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 2.부터 2016. 12. 31.까지 서울 성동구 G, 802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네이트 온 메신저 계정 (H) 을 이용하여 포털 계정 생성업자인 I으로부터 네이버 계정 6,097개를 총 17,050,000원에 구매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위 네이버 계정은 네이버의 어 뷰 징 정책을 우회하기 위하여 대량의 대포 폰의 번호를 반복적으로 변경하고, 접속 IP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생성된 부정 계정이었고, 네이버의 어 뷰 징 정책에 따라 하루 만에 사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