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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1 2017고정11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경부터 2017. 3. 15. 14:30 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러 브푸 쉬 4”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