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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2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30. 원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4. 22:32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 숍에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3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이 들어 있는 불우 이웃 돕기 모금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 16:08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커피 숍에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10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이 들어 있는 사랑 나눔 모금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5. 14:15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 매장에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4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이 들어 있는 불우 이웃 돕기 모금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3. 10:19 경 서울 송파구 K 빌딩 1 층 복도에서 위 빌딩 주차관리실장 피해자 L이 커피 자동판매기 문을 열어 놓고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이에 커피 자동판매기 안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5만 원 상당의 지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3, 4, 22번), 각 수사보고( 순 번 7, 8, 11, 12, 25, 32, 42번)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편철), 판결 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