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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2 2012노4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및 2011년경 2회의 음주운전 범행과 2006년경 상해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음주운전을 엄단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2011. 6. 8.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에서는 음주운전에 있어 그 음주수치를 3단계로 나누어 그 중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의 최하한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여 그 처벌을 강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