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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2 2019나12424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009,074,290원과 이에 대한 2019. 6. 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는 2011. 11. 30.까지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업무를 완료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로 2011. 10. 10. 1,000,000,000원, 2011. 10. 31. 5,000,000,000원, 2012. 1. 17. 300,000,000원 합계 6,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원고의 채권자 H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타채53454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 1,009,074,290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7172호, 2심: 수원고등법원 2019나12424호」정산금 청구의 소 사건의 결과(판결, 조정 화해, 강제조정, 결정, 합의 등, 상급심 포함)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위 사건 관련 정산금 일체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ㆍ추심명령은 2019. 6.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