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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8 2017가단522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21.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사이에 동해시 B에서의 토목공사에 원고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는바, 피고는 2016. 8.경 원고에게 ‘2015년 동해시 B 현장에서 발생한 부흥개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장비 미지급금 32,000,000원을 2016년 C(피고가 총괄본부장으로 있는 사업체)에서 금융대출 발생시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위 각서의 ‘금융대출 발생시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의미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업무상 명백하다

을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C에서 금융대출 발생시 지급한다

'는 내용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주택부지조성이 완료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우선하여 원고의 위 장비사용료를 비롯한 기시공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판단되고, 금융대출이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현장에 난입하여 확성기와 스피커로 작업을 방해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