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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0 2017나2072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E에 관한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및 B 등에 관한 소송종료선언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선정당사자로서 G, H을 원고 선정자로 하여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에게 민박 양수대금 잔금 2,000만 원, 원고와 B, G, H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합계 7억 8,000만 원(=원고에게 4억 9,000만 원 B에게 1억 9,000만 원 G, H에게 각 5,000만 원), 총 8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에 대한 위 양수대금 잔금 2,000만 원 청구만을 인용하고 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원고에 대한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기각 부분에 관련하여 원고와 B이 제출한 항소장은 아래에서 보듯이 인지 미보정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항소심 진행 중에 원고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중 5,000만 원 패소 부분에 대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부대항소장에 첩부할 인지는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납부되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B, G, H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원고의 2,000만 원의 양수대금 잔금 청구 부분과 5,000만 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만이 심판 대상으로 남아 있다.

나. B, G, H에 관한 소송종료선언 제1심판결에서 인용되지 않은 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2억 원에 대하여 원고와 B이 선정당사자로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인지보정명령이 발령되었고, 인지대 등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4.자 2017카구255 결정) 그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