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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362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 E,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 G 원심 판시 유죄 부분들에 대하여 피고인 A, E, G는 O, P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D, E에 대하여)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D, E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E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E, G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E, G 가 판시와 같이 O, P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금품 제공자인 O과 P의 증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 A, E도 O, P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O, P 이 모임에 참석한 대의원들 중 일부에게만 돈을 교부하였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조합 새마을 금고의 여성 대의원은 5, 6명 정도이고, 그 중 사하구 소속 여성 대의원은 피고인 G와 Y가 유일한 데, O, P이 다른 사람과 착각하거나 기억을 혼동하여 피고인 G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