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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합4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66세)과 충북대학교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서로 모의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E에게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받고, 만약 피고인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집을 방화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1. 22. 21:10경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103동 1308호 위 D의 집 안에서, 방화할 목적으로 위 D과 그의 처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시끄럽게 하면 다 불 질러 죽어버려야겠네」라고 말하면서, 미리 가방에 담아 준비한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 휘발유를 거실 텔레비전 방향으로 뿌리려 하던 중 이를 뺏으려는 피해자 G와 몸싸움을 하다가 페트병에 들어있던 휘발유가 거실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도록 하여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작은 방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작은 방 앞에 의자를 두고 의자 밑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내려놓은 뒤, 의자에 앉아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들에게「나는 오늘 죽을 각오로 왔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치지 않아」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담뱃불과 휘발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