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7. 08: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정자역 승강장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7. 0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강남역의 환승 통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회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7. 09:0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에서, 청색 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증거영상 분석) 및 동영상 분석 사진 6매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