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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1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7. 23: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라면을 외상으로 가져가겠다’ 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2017. 4. 18. 00:20 경까지 ‘ 십팔 놈 아, 십팔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 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경위 씹팔놈아 죽이 뿐다, 내가 니 계급 장 벗긴다, 너 거집에 찾아가서 죽여 뿐다, 똥 같은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고 사건 처리 표, F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다수 범 처리 : 하한만 권고 [ 선고형의 결정] 업무 방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업무 방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