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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20 2015가단10986

퇴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10. 22.부터 2014. 10. 21.까지(이하 ‘이 사건 근로기간’이라 한다) 피고 운영의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21,103,536원, 야간근로수당 10,160,961원, 휴일근로수당 5,026,185원, 퇴직금 4,343,078원,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 42,433,76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쌍방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 4, 8(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로기간 중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2014. 12. 15.경 위 평택지청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39,793,464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 및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0.경 피고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경기2015차별1호로 정규직 직원과의 상여금 지급액수에 관한 차별을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차별시정 신청과 경기2015부해104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0. 22.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을 요청하면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2. 26.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금 합계 56,334,984원(그 중 상여금은 1,3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3. 4.경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발송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