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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72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274』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21. 0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냉동 증발기(속칭 ‘에바’)를 미리 준비해 온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851』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22. 00:1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가 퇴근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매장 앞에 보관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휠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휠 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E의 법정진술 2020. 8. 27. 01:50경 피의자 범행 영상CD, 피의자 추가 범행 CCTV영상CD 피해품 사진,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피해품을 고물인 줄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피해품은 각 피해자들의 점유권한이 미치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의사 또한 그 필요에 의하여 위 각 피해품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