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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하배부 손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월~2년6월) ,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 참작요소: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