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88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6:0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남,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