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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390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165,114원 및 그 중 152,802,869원에 대하여 2008. 5. 22.부터 200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C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