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007드단000 이혼
( 72년생 남자 )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73년생 여자 )
주소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2009. 3. 13 .
2009. 4. 17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9. 5.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자녀는 없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내내 정당한 설명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여 한 번도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없고, 피고의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는 미국생활 중 시부모에게 한 달에 2번 정도 전화를 할까 말까하는 정도이고, 시어머 니의 폐암 수술 후 병간호문제로도 다투는 등 시가쪽 일에 대하여는 무조건 반감을 가져 갈등을 일으키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기간 내내 몇 차례 성관계가 시도되었으나 실패한 것 외에 직접적인 성교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와 같이 성교섭이 없었던 것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 피고는 성관계 부재의 원인에 관하여, 신혼 초 원고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로 피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와의 성관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고, 아이를 갖자고 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반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달리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을 제1 내지 1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직접적인 성교만 없었을 뿐 2007. 1. 경까지는 비교적 다정하게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2007. 2. 경 원고가 피고와 혼인기간 내내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의 부모에게 말한 이후 피고는 시가쪽으로부터 외면당하였고, 결국은 원고로부터 2007. 8. 10.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2007. 1. 경까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관계의 부재가 심각한 혼인 파탄사유로 작용하지 않은 채 비교적 원만하게 지내온 점, 그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는 피고에게 그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는 현재 원고와의 성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에 의한 상담,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사를 표명하며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 · 피고의 노력 여하에 따라 파탄이라는 파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