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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6 2015구단161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85일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2.경부터 인천 서구 C에서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요양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가 2014. 11. 1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경 망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를 마치고, 원고의 명의로 새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사업자등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다음 동일한 상호로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6.부터 같은 달 9.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13. 7.부터 2015. 2.까지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에 의하면, 직원의 원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 공단부담금을 감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소속 물리치료사 E가 2013. 8.부터 2014. 12.까지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었음에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던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망인이 2013. 8.부터 2014. 12.까지 위 산정기준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근거하여 85일(2015. 10. 5.~2015. 12. 28.)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리오해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요양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