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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일반 철물 제조업 등을 주로 하는 E(2012. 11. 7. 폐업 등록)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위 E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고, 만기가 돌아온 어음대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 주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변 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 주 )F 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위 서울보증보험이 단순 금전소비 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4. 위 E 사무실에서, ( 주 )F로부터 위 서울보증보험의 보험 가입금액 상당액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 대차임에도 ‘( 주 )F 는 E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스테인레스 13 톤, 대금 99,725,562원 상당을 구입하여 납품한다’ 는 허위 내용의 ‘ 기본 계약서, 개별 계약서 ’를 작성한 다음, 2012. 10. 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에 있는 위 서울보증보험의 선 릉 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기본 계약서 및 개별 계약서가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서울보증보험 과의 사이에 E을 보험 계약자로 하여 ‘ 서울보증보험이 보험 계약자 E의 피보험자 ( 주 )F에 대한 위 계약 내용에 따른 선 지급금 1억 원을 지급보증한다’ 는 내용의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 주 )F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이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