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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9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가는 차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주소 : 김해시 C, 501호 )에 있던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 )를 소지하고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4. 9. 02:17 경 피해자 D( 여, 24세) 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E 편의점( 주소 : 김해시 F)에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E 편의점에 들어가 초코칩 과자 1개를 구매하여 먹으면서 다른 손님이 없을 때까지 상황을 살피다가, 위 E 편의점 내에 다른 손님이 없어 진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종이 문화 상품권” 을 판매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상품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뻗어 위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가려고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보여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겁을 준 후 위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10,000원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감정 지문 검색결과 서로 인한 피의자 특정 보고),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현장 CD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도구 미 압수 및 범행도구 은닉한 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