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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6 2014누65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여섯째 줄의 “작성하였다.”를 “작성하여 2012. 6. 12. 완성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열한째 줄부터 열둘째 줄까지의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이 법원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나.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제5조 제3항), 사업주가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