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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50327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 또는 공제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승용차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D 화물차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사고 일시 2018. 9. 12. 14:44경 사고 장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로 중 석촌호수사거리 방향에서 방이동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로 도로상 충돌 상황 피고 차량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2, 3차로에 걸친 상태로 정차한 채 피고 차량 안의 운전자가 도로에 서 있는 안전요원과 대화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우측 방향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따라 3차로 중 피고 차량 오른쪽의 남은 부분을 이용하여 천천히 직진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왼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꺾는 바람에 피고 차량 오른쪽 뒷부분이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보험금 지급 2018. 10. 10. 48,820,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49,320,000원 -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지급 보험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 출발 전에 신속히 그 우측으로 진행하여 통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음기를 울려서 피고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원고 차량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적지 않다고 다툰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