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2 2017고단76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같은 해
3. 18. 경까지 사이에 당 진시 B 임, C 임 및 D 임 면적 합계 1,289m² 상당에서 종중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지반을 평탄화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자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각 항공사진, 현장사진, 불법 전용 산지 위치도, 현황 실측도
1.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발행위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복구 예정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