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591 | 기타 | 2002-01-15

[사건번호]

국심2001중2591 (2002.01.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점주주 중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는 주주에게는 법입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3서1498 / 국심2003서1500 / 국심2003중0258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에너지(주)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366,832,160원 등 6건의 국세체납액 566,207,57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1. 청구인 김OO·김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에너지(주)(경기도 OOO시 OO동 OOOOO 대표이사 이OO,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2001.6.30.납기로 고지된 법인세 366,832,160원 등 6건의 국세체납 594,517,910원(아래표 참조,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이 납부를 하지 못하자 2001.7.13. 청구인 이OO·김OO·김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 쟁점체납액 내용

(단위:원)

세 목

기분

납 기

납세의무

성 립 일

체 납 액 계

본 세

가 산 금

법인세

96년

2001.6.30.

96.12.31.

385,173,760

366,832,160

18,341,600

97년

97.12.31.

54,105,970

51,529,500

2,576,470

부가세

96.1

96.06.30.

2,515,720

2,395,930

119,790

96.2

96.12.31.

110,320,110

105,066,780

5,253,330

97.1

97.06.30.

10,842,910

10,326,590

516,320

97.2

97.12.31.

31,559,440

30,056,610

1,502,830

594,517,910

566,207,570

28,310,34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1995.11.1. 자본금 50,000,000원에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에는 청구인 이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000주(50%), 이OO의 OO 김OO이 150주(1.5%), 이OO의 처남인 김OO이 100주(1.0%)를 각각 소유하였으나, 1996.12.30. 청구인 김OO과 김OO이 소유하던 주식 25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최OO에게 양도하여 1996.12.30.이후에는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997.12.31.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여 청구인 이OO에게는 쟁점체납액의 50%를, 김OO에게는 1.5%를, 김OO에게는 1%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1996.12.30.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있으므로 1996년 및 199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납부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설사 처분청이 청구인 김OO과 김OO의 지분이 1997.12.31. 양도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1998.5.28.헌법재판소에 의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라목이 위헌결정 되었으므로 김OO과 김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이OO이 5,000주(50%), 김OO이 150주(1.5%), 김OO이 100주(1.0%)를 소유하다가 김OO과 김OO이 소유 주식을 청구외 최OO에게 1996.12.30. 양도하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1996.12.3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었던 법인으로 1995.11.1.개업하여 석유류를 무자료로 매입·매출하다가 1998.6.30.직권폐업 되었으며, 청구인 이OO은 OO시 OO동 OOOOO소재 OO주유소를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외 최OO의 명의로 운영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청구인 이OO이 실경영자로 밝혀져 OO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처분청 직권으로 이OO명의로 정정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여러 개의 명의위장업체를 이용하여 무자료로 유류를 거래하여 부를 축적하였고 만일의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처(妻)인 김OO 명의로 부동산등 재산을 취득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것도 단지 종업원인 최OO의 명의를 빌린 것에 지나지 않고 주식양도에 대한 대금수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OO과 김OO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외 최OO에게 1996.12.30. 양도하여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1996.12.30.이후에 양도한 사실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김OO과 김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근거법령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1998.5.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2001.6.30. 납기로 고지한 쟁점체납액을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지 못하자 2001.7.13.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식출자비율에 따라 청구인 이OO에게 50%, 김OO에게 1.5%, 김OO에게 1%에 상당하는 체납액의 납부통지를 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1995.11.1. 자본금 50,000,000원에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인 이OO이 대표이사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OO과 김OO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외 최OO에게 1996.12.30. 양도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1996.12.30. 이후에 도래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이 1996.12.30.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 청구외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을)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을)에 쟁점주식을 1996.12.3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최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대금수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 이OO은 OO시 OO동 OOOOO소재 OO주유소를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외 최OO의 명의로 운영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청구인 이OO이 실경영자로 밝혀져 OO주유소의 명의(사업자등록)를 처분청 직권으로 정정(이OO명의)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것도 종업원인 최OO의 명의를 빌린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당 심판원이 청구인들과 청구외 최OO에게 주식양도양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청구외 최OO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OO이 청구외 최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150주를 7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입금표”와 청구인 김OO이 청구외 최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100주를 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입금표”를 살펴보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작성일이 1996.12.30.로 작성되었으나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에서 인주가 묻어나고 계약서의 지질이 깨끗하여 1996.12.30.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입금표도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시의 대금수수 영수증이 아니라 기업에서 물품대금 수수시 작성하는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청구외 최OO에게 교부한 입금표로 보기는 어렵고 당 심판원이 청구인들에게 주식양도관련 심리자료를 요구한 이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김OO과 김OO이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5)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8.5.28.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목과 ‘라’목은 위헌결정이 있던 1998.5.29.부터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한정위헌 결정은 합헌적 의미를 넘는 범위 내에서 위헌이고 합헌적 의미 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한정위헌 결정된 ‘가’목 규정 중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헌 결정이 없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헌적 범위 내에서의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계속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이OO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한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나 청구인 김OO과 김OO은 청구인 이OO의 배우자와 처남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 이OO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 김OO과 김OO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