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2:2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