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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3 2019고단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2:2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