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제기 해당여부[국승]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제기 해당여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865 상속세반환
○○○
○○세무서장
2019.05.02.
2019.05.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2,654,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조순임(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자녀인 이은호, 이지남, 이경호, 이순호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이은호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상속세과세가액: 1,016,647,918원
(= 아래 상속재산가액 합계 1,023,871,218원 - 장례비용 공제액 7,223,300원)
- 상속공제액: 1,016,647,918원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금융재산상속공제 81,125,343원(아래 정기예금 가액 × 20%) 등 합계 1,081,125,343원의 범위 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인 1,016,647,918원]
- 과세표준: 0원
- 상속재산 내역
① ○○시 ○○면 ○○리 618(가액 260,344,500원)
② ○○시 ○○동 155 ○○○○힐스테이트 301동 505호(가액 358,000,000원)
③ 망인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가액 405,526,718원)
- 상속인별 상속내역: 원고가 위 정기예금(③)을 단독상속하고, 이은호 등 자녀들이 위 토지 및 아파트(①, ②)를 1/4씩 균분상속
다. 피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1,022,647,918원(위 신고내용 중 ② 아파트의 가액을6,000,000원이 증액된 364,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으로, 상속공제액을 1,00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22,647,918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8. 9. 1. 원고에게 상속세 2,654,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8. 9.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전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