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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4804 | 양도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4804 (2012.12.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대리경작자들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7.30. 배우자 조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인 OOO 642 답 1,293㎡(이하 “종전농지”라 한다)가 2008.12.19.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OOO산업단지에 수용(양도)되고, 2008.12.17. OOO 51 답 916㎡, 같은 리 6 답 807㎡(OOO리 51과 합하여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12.26.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 신고내용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대토농지 2필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하는 농지대토 요건(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2.9.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전농지는 배우자인 조OOO이 부친 때부터 농사를 짓던 땅을 상속(1981.4.18.)받아 배우자와 청구인이 계속 같이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은 부부간 명의신탁일 뿐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니며, 조OOO이 계속 농사를 지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자경) 감면대상농지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전농지의 자경기간은 취득시기인 증여등기일(2002.7.30.)부터 수용일(2008.12.19.)까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요건 기간인 8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법」제554조에 의한 유효한 법률적 행위인 증여계약 따라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종전농지의 실 소유자는 수증자인 청구인이며, 대토농지도 취득시점부터 타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여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2.8.21.부터 2012.8.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현장확인 후 2012년 8월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토농지가 확인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OOO은 ‘OOO 51은 취득시(2008.12.17.)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정OOO(56**11-17***13)이, 같은 리 6은 취득시부터 2011년까지 김OOO(65**10-17***21)이 실지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대토농지의 2009년부터 2011년의 쌀직불금은 실경작자인 정OOO외 1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 O)

(2) 청구인은 배우자와 같이 종전농지 뿐만아니라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는 농재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수용된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청구인과 배우자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세무조사과정에서 대리경작사실을 확인한 정OOO과 김OOO이 수령하였고, 대토농지의 취득 이후부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