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충주시 E 소재 1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과 F은 위 집 2층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피고인 A과 B은 2012. 6. 8. 02:45경 피고인 C과 F이 위 집 2층에서 술을 마시는 등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가 붙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 A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각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고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을 무렵 위 2층에 올라와 피해자 C과 시비가 붙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20.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