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0 2018고정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7. 02:16 경 거제시 D에 있는 E 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G “H, I” 등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산 우애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702581735 )에 7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21. 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합계 104,46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7. 06:32 경 거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 아파트 302동 407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F, G “H, I” 등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산 우애 명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