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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16:45 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 대학교 봉 경관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자신의 이름은 C이고 감리 일을 하면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합의 금을 주는 바람에 제주도 집으로 갈 비행기 값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제주도에 가서 빌린 돈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대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이나 돈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다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 17:00 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 대학교 중앙도 서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자신의 이름은 C이고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뇌성마비 장애아인 아들을 키우고 있어 사정이 급해서 그러니 제주도에 갈 비행기 값을 빌려 주면 2 시간 후에 돈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신분이나 돈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다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09:45 경 익산시 익산대로 460에 있는 원광대학 교 법학 전문대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자신의 이름은 C이고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